Q-Submission FDA 가이던스입니다. Requests for Feedback and Meetings for Medical Device Submissions: The Q-Submission Program 본 Q-Submission 가이던스는 23년도 6월에 갱신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갱신되더라도 본 글은 2023.06 기준임을 양해바랍니다.)
먼저 가이던스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of Contents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III. Scope
A. Pre-Submissions (Pre-Subs)
B. Submission Issue Requests (SIRs)
C. Study Risk Determinations
D. Informational Meetings
E. Other Q-Submission Types
F. Other Uses of the Q-Submission Program
G. Interactions Not Within the Q-Submission Program
IV. Q-Submission Program
A. General Q-Submission Considerations
(1) Relating Q-Submissions to Future IDE, IND, CWs, and Marketing Submission(s) (“Related
Submission(s)”)
(2) Combination Product Considerations
B. Q-Submission Processes
(1) Submission Content
(2) FDA Submission Tracking
(3) Meeting Information
(4) Processes by Q-Submission Types
(5) Other Q-Sub Types or Uses of the Q-Sub Program
V.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Appendix 1 – Pre-Submission (Pre-Sub) Acceptance Checklist
Appendix 2 – Example Pre-Sub Questions
Appendix 3 – Example of Meeting Minutes
- Introduction & Background
FDA는 의료기기 여러 신청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IDE, PMA, HDE, De novo, CLIA, 510(k) 등 여러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Q-Submission 보다 일찍 시행된 pre-IDE 프로그램은 1995년 설립되었으며 IDE 신청 제도를 제출하기 전 FDA 로부터 사전 피드백을 받는 제도였습니다.
이후 PMA, HDE, De Novo, 510(k) 등의 제도들에 대한 피드백을 FDA 로부터 사전에 받기 위해 Q-Submission 이 탄생하였으며, Q-Submission 은 2022년 의료기기 사용개정(MDUFA V)의 일환으로 세부화,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 Scope
Q-Submission 의 상세 유형은 본 가이던스의 Section III.A ~ D 에서 언급됩니다.
Sections III.E and F of this 에서는 유형들의 세부 사항에 대해 언급합니다.
Section III.G 에서는 Q-Sub 범위 외의 사항들과 FDA 상호작용에 대해 언급합니다.
[Scope - Pre-Submissions (Pre-Subs)]
먼저 Pre-Submissions 입니다. 사전 제출로서 FDA 의 공식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회사가 요청할 경우 별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re-Submissions 은 premarket submission (IDE, PMA, HDE, De Novo, 510(k), Dual, BLA, IND, CW 등) 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Pre-Submissions 은 premarket submission 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체적합성, 벤치 테스트,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 주제 내의 특정 질문 예시는 Appensix.2에서 언급됩니다.
바로 Appendix 2 로 넘어서 구체적인 질문 예시를 몇 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Is the proposed predicate device appropriate if we demonstrate substantial equivalence?
· (SE를 증명하면 제안된 Predicate Device 가 적절한가요?)
· We would like to obtain FDA's feedback and guidance on pursuing a De Novo request. We are not aware of any predicate devices with this indication with similar technology, but we think our product is moderate to low risk and therefore a De Novo would be appropriate. Is FDA aware of any additional predicate devices that we should consider? Is FDA aware of any technological concerns that we should consider in our risk assessment?
· (FDA의 피드백과 De Novo 요청을 추진하는 데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가진 같은 표시를 갖는 기존 기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제품은 중등도 저위험이라고 생각되어 De Novo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FDA는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predicate device 가 있는지 알고 있나요? FDA는 우리의 위험 평가에 고려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를 알고 있나요?)
· Based on the regulatory strategy and discussion of pre-clinical testing provided, does FDA concur that clinical data is likely not needed to support a future 510(k)?
(RA 전략과 pre-임상 시험을 바탕으로, FDA는 향후 510(k)에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나요?)
보시는 것과 같이, premarket submision 에서 언급 가능한 질문이 인허가에 매우 중요하며, FDA 인허가에 있어서 고민되는 주요 질문들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Post 에서 언급된 PCCP 가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Pre-ubs are also highly recommended for obtaining feedback on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s (PCCPs) prior to inclusion in a premarket submission. PCCPs were added under section 515C of the FD&C act and allow the manufacturer to make modifications that are within the bounds of the PCCP following FDA authorization of the PCCP.10 Under section 515C, FDA can approve or clear a PCCP for a device that describes planned changes that may be made to the device and that would otherwise require a supplemental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 or premarket notification.
For example, section 515C provides that a supplemental premarket approval application (section 515C(a)) or a premarket notification (section 515C(b)) is not required for a change to a device if the change is consistent with a PCCP that is approved or cleared by FDA. Section 515C also provides that FDA may require that a PCCP include labeling for safe and effective use of a device as such device changes pursuant to such plan, notification requirements if the device does not function as intended pursuant to such plan,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hanges made under the plan. FDA encourages the use of a Pre-Sub a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work proactively with the FDA in the development of the PCCP, which helps to streamline the premarket review.
(Pre-Subs 는 사전시장승인제출에 포함되기 전에 미리 결정된 변경관리계획(PCCPs)에 대한 피드백을 얻기에도 높게 권장됩니다. PCCPs는 FD&C 법안의 515C조에 추가되었으며, 제조업체가 PCCP의 FDA 승인 이후 PCCP의 범위 내에서 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15C조에 따르면, FDA는 기기에 대해 계획된 변경사항을 기술하는 PCCP를 승인 또는 정리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보완적인 사전시장승인신청 또는 사전시장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를 들어, 515C조는 보충 사전시장승인신청(515C(a)조) 또는 사전시장통지(515C(b)조)가 FDA에 의해 승인 또는 정리된 PCCP와 일치하는 변경사항은 기기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합니다. 515C조는 또한 FDA가 PCCP가 기기 변경에 따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라벨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기가 그러한 계획에 따라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통지 요건 및 계획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성능 요구 사항을 제공합니다. FDA는 PCCP의 개발에 있어서 사전 제출물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이를 통해 시장전 검토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Scope - Submission Issue Requests (SIRs)]
SIRs 입니다.
제 지식이 부족하여 SIRs 은 익숙하지 않아 개요부터 번역해보았습니다. (오역 양해 부탁드립니다.)
A SIR is a request for FDA feedback via written feedback or a meeting on a proposed approach to address issues conveyed in a marketing submission hold letter, a CW hold letter, an IDE Letter, or an IND Clinical Hold letter. To further clarify the scope of SIRs, the following are considered appropriate marketing submission hold letters for the purposes of this guidance:
(SIR 은 marketing submission 보류, CW 보류, IDE 보류, IND 임상 보류 letter 에 대해 FDA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SIR 세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Additional Information Needed for 510(k)s, De Novo requests, CWs, and Duals;
· Major Deficiencies, Not Approvable, Approvable with Deficiencies, Approvable Pending GMP, and Approval with PAS conditions for PMAs and HDEs;
· Complete Response Letter for Biologics License Applications (BLAs).
· 510(k) 제출, De Novo 요청, CW, Duals 를 위한 추가 정보
· PMA, HDE 에서의 주요 결함, 승인 불가, 결함 승인, GMP 대기 승인, PAS 조건 승인
· BLAs 에 대한 complete response letter
여기까지로 보면 제출 후 승인 불가 안내와 같은 답변을 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제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FDA 는 Not Substantially Equivalent, withdrawals, deletions 와 같은 결정을 SIRs 에서 논의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굳이 상상을 펼치자면, 주요 사항 중 확실한 근거를 통해 수신받은 답변에 별도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보입니다.
[Scope - Study Risk Determinations]
Study Risk Determinations 입니다. 임상 연구와 관련된 결정(determination) 제도로 보이는데요,
planned medical device clinical study (계획된 의료기기 임상연구) 가 SR, NSR, IDE 와 같은 부분을 IDE 규정에 따라 면제될지 여부에 대한 FDA 검토 요청입니다.
가이던스에서 “Information Sheet Guidance For IRBs, Clinical Investigators, and Sponsors Significant Risk and Nonsignificant Risk Medical Device Studies.” 가이던스에서 상세 참고를 요청합니다.
또한 21 CFR 812.2(b)(1) 참고 또한 언급합니다.
[Scope - Informational Meetings]
정보 제공 미팅(Informational Meeting)은 FDA와의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것으로, 피드백을 기대하지 않는 미팅 형태입니다. 장치 개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현재 시장에 있는 장치들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새로운 장치들에 대해 FDA 검토 팀에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최신기술 중 유래가 없는 기술일 경우 FDA 에게 사전 정보 공유를 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정보 제공 미팅 중 FDA 직원은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팅 동안은 듣기 위주로 참여하며 피드백을 제공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Section III.F 을 참고해서 해당 Information Meeting 이 Q-Sub 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참고하라 언급되어 있습니다.
[Scope - Other Q-Submission Types]
이외 Q-Sub 들입니다.
· PMA Day 100 Meetings
· Agreement and Determination Meetings
· Breakthrough Devices Program
· Submissions associated with the Safer Technologies Program (STeP)
· Accessory Classification Requests
다만 이 중 Breakthough 와 STeP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Breakthrough Device Designation Request 란 FD&C Act 515B(b) 에 따른 제도입니다. (가이던스: "Breakthrough Devices Program") 이전에 Breakthrough Device로 지정된 기기에 대해 장치 개발과 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도 본 Q-Sub Breakthrough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STeP 란 Safer Technologies Program for Medical Devices 로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이던스: "Safer Technologies Program for Medical Devices") STeP에 포함되기를 요청하는 것과 개발/임상에 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Scope - Other Uses of the Q-Submission Program]
설명된 Q-Sub 제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Q-Sub 를 진행하는 기타 신규 유형 Q-Sub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Use of Public Human Genetic Variant Databases to Support Clinical Validity for Genetic and Genomic-Based In Vitro Diagnostics" 가이드에 따른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유전자 변이 데이터베이스 인정을 요청하는 상호작용. "FD&C Act" 제 503(g)(2)(A) 조에 정의된 Combination product agreement meetings (CPAM) 상호작용. 등이 있습니다.
[Scope - Interactions Not Within the Q-Submission Program]
이 외에도 Q-Sub 프로그램 범위를 벗어낫으나 FDA 피드백을 받고 싶은 경우에 대한 설명을 담은 Section 입니다.
- Q-Submission Program
본격적인 Q-Submission Program 에 대한 설명입니다.
+ Q-Sub은 사전 시장 제출 과정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FDA 검토자들은 Q-Sub이 검토 중일 때 제출자와 상호작용하여 이 프로세스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됩니다
+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개발 주기에서 제출자는 정보 제공 회의를 진행한 다음 Breakthrough 디바이스 지정을 요청하고, 이후에 비임상 및 임상 시험의 특정 측면을 정립하는 Pre-Subs를 통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Q-Sub으로 추적함으로써 검토를 용이하게 하고 기록으로 남깁니다.
[Q-Submission Program - General Q-Submission Considerations]
· Relating Q-Submissions to Future IDE, IND, CWs, and Marketing Submission(s) (“Related Submission(s)”)
이 부분에서는 Q-Sub 이후 marketing submission 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제출물(related submissions) 을 명확히 표시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제출물에는 이전 FDA 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명확한 참조를 표시하길 언급합니다.
· Combination Product Considerations
조합 제품에 대한 Q-Sub 일 경우, 각 해당 센터에 대응 절차를 제출하길 언급합니다. OCP 에는 RFD 혹은 Pre-RFD 를 제출하길 언급합니다.
실제 Q-Submission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Q-Submission Processes 섹션에서 언급됩니다. 해당 부분은 추가 post 에서 별도 작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