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는 의료기기 제조부터 관리까지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이다.
1. 제조업체의 경우 다음 두 법령에서 관련 조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의료기기법의 경우 제 6조 4항, 제 13조 1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경우 제 8조 1항, 제27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 6조 4항
의료기기법 제 13조 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8조 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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